[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가 오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부모와 따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반드시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돼야 한다.
광주 서구청사 [사진=광주 서구청] 2022.08.03 kh10890@newspim.com |
지급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700만원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은 100% 이하, 자산은 3억 80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가능하며 월세 지원은 심사 후 올해 11월부터 시작된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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