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 축산물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유통 축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에는 대전시 및 자치구 감시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6개 단속반이 투입되며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중점 점검한다.
대전시는 5월부터 지난달까지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과 한정식 등 62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사진=대전시] 2022.07.04 nn0416@newspim.com |
주요 단속대상은 ▲수입축산물이 한우고기로 둔갑돼 판매되는 행위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기재 ▲거래내역서 작성 이행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기록의 허위 기재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나 앱을 활용하면 축산물 이력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축산물이력제를 적극 활용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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