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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요 있는 곳에 예타 면제...묵살되는 SOC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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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시한 새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의 방향성은 뚜렷했다. 수요에 맞는 공급과 민간 활력 회복이다. 그 일환 중 하나가 공공택지사업에 수반되는 광역교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이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 요구하는 대규모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실행방안인 셈이다.

일견 맞는 말이다.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시장 요구를 수용해야만 했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전 정부의 실책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 과제였다. 택지공급 속도에 맞게 교통 인프라를 건설한다는 전 정부의 기조도 계승·발전시킬 숙제였다.

문제는 수요에만 집중한 결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할 수밖에 없어졌다는 것이다. 당장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합의한 예타 면제의 혜택은 대부분 수도권에 돌아간다.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이번 결정이 적용되는 사업지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가구 기준 총 24만100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은 5만1000가구로 수도권의 5분의 1 수준이다. 지구 수로는 5개로 모두 1만가구 안팎의 소규모사업이다. 당연히 예타가 적용되는 광역교통사업은 전무하다. 비수도권은 이번 예타 면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내년까지 추가로 선정할 15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후보지 역시 같은 흐름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어렵게 문을 연 국회 국토교교통위원회의 첫 국토부 업무보고는 의외의 상황이 연출됐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이 예상됐지만 오히려 대부분 의원들은 원 장관에게 협력과 도움을 요청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명분은 '균형발전'이었다.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지역을 신경 써주세요."

업무보고 자리에 앉은 의원들은 물론 국토부 내부도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역별 소원수리로만 볼 일이 아니라 국토부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숙제를 안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번 대책의 핵심인 '수요를 좇는 공급' 기조만을 유지한다면 오히려 균형발전 요구를 역행할 수밖에 없다. 수요에 부흥하는 동시에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보완책을 동시에 생각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이전 정부의 과오를 단순히 수정하는 데 그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발 더 나아가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균형발전 주무부처로 거듭나는 국토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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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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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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