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져 있던 바우처택시 사업...'택시과'로 이동
이동 편의 사업 '총괄'...효율성·서비스↑ 기대
장기적으로 배차 간격 등 이용 환경 개선 전망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장애인 바우처택시 소관 부서를 택시정책과를 이관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지적받았던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장애인 콜택시 등 타 사업과 함께 업무를 연계해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 바우처택시' 담당 소관부서가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로 지난 19일자로 이관됐다. 이 같은 변화는 민선 8기 조직개편 시행과 관련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과 업무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해 추진됐다.
바우처택시 탑승모습 [사진=서울시] |
바우처택시 사업은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장애인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시는 협약을 맺은 콜택시를 이용할 경우 요금의 일정부분(75%)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전액 시비로 58억48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이용자를 위한 행정 및 친절 교육을 복지정책실에서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택시 총괄 부서이기도 한 택시정책과에서 장애인 콜택시와 함께 바우처택시를 함께 운영한다면 서비스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현재 장애인 이동편의를 돕는 정책은 ▲바우처택시 ▲장애인콜택시 ▲복지콜 등이 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는 보행상 장애인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 등이며 복지콜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와 복지콜은 시비로만 운영되고, 장애인콜택시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소관 부서 변경으로 장애인 이동 편의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시 및 자치구의 택시 소요 비용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더 많은 택시를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올해 초 일부 개정된 교통약자법(제16조의 2항)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이 이용하는 택시가 친절하지 않다는 등의 민원이 있었는데 택시과에서 직접 업체와 소통하면 서비스도 나아질 거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다만, 배차간격이 길다는 민원은 택시 증차가 뒷받침돼야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