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의 정착을 위해 나선다.
시는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를 정착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2022.03.15 |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노동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
이번에 세운 기본계획으로는 ▲감정노동자 보호 기반 구축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 강화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확산 등 3개 분야의 12개 실천과제로 이뤄져 있다. 과제실천을 위해 2026년까지 총 36억9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감정노동자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해 감정노동자를 위한 신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감정노동자 권익지원센터를 개소한다.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사업장을 선정, 다양한 지원을 통한 민간 확산에 나선다.
감정노동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보수하고 노동자 보호 물품(녹음 장비 등) 등을 지원하며, 맞춤형 업무매뉴얼 배포, 노동커뮤니티 지원 등도 해 나갈 계획이다.
감정노동 보호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심리·노동·법률 등 상담 지원, 집단상담·명상요가 등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쓴다.
감정노동자가 2021년 기준으로 부산시에는 52만 6000여 명이 있으며, 부산지역 전체 노동자 165만1000명의 31.9%를 차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대부분 감정노동자가 저임금,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라며 "이번 계획을 세심하게 추진해 감정노동자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며, 보호 체계 정착에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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