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거짓 자백"...대법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국에 방문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옥고를 치른 뒤 4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재일동포 사업가 고(故) 손유형 씨의 유족이 22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고법판사)는 정부가 손씨의 유가족에게 구금과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2억7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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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에서 유류 관련 부품 사업가로 활동하던 손씨는 1981년 고향 방문을 위해 국내에 입국했다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에게 연행됐다.
그는 안기부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지령을 받고 일본을 거점으로 간첩활동을 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결백을 주장했으나 결국 사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1998년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간 손씨는 지난 2014년 사망했다. 유족들은 당시 손씨가 안기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고법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한 진술은 안기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한 진술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은 올해 1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손씨의 무죄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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