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8일 재심 상고심 무죄 판결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두환 정권 시절 재일교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일본 거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17년 동안 옥살이를 한 사업가가 고인이 돼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손유형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일본 오사카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던 손 씨는 1981년 고향 방문을 위해 국내로 입국했다가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연행됐다. 그는 안기부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지령을 받고 일본을 거점으로 국내로 입국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씨는 같은해 이 사건으로 사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1998년 가석방됐으나 2014년 사망했다. 이후 유족은 손 씨가 당시 안기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 손 씨가 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돼 재판을 받는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이유가 있다고 판단,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손 씨의 공범으로 붙잡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손 씨의 친척 3명은 지난해 7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고법판사)는 지난해 10월 손 씨의 재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손 씨가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돼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한 진술은 안기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한 진술로 보인다"며 "이후 검찰 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없었어도 그러한 심리상태가 계속됐다면 임의성 없는 자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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