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초 지자체까지 확대 '주택정비 협력반'도 구성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재건축부담금 문제와 안전진단 기준 정할 실무협의가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8·16 270만호 공급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국 광역시도 지자체와의 '주택정비 협의체'를 26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현장에서 정책 이행력이 중요한 만큼,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재정비 사업관련 현안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17개 광영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매달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회의 등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광역시도 관할 지역 내 광역·기초지자체까지도 합동으로 '주택정비 협력반' 구성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호 지정 목표를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의 사업컨설팅 지원과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병행하면서 신규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하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정비구역 입안요청제와 특별·광역시 등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재건축부담금 문제도 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의 부과기준 현실화와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감면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구조안정성 배점을 30~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지자체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공론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정상화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이번 대책의 후속과제들은 연말까지 추진 일정이 타이트한 만큼, 이번 협의체에서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해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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