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면 사외 유출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을 법정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감독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25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 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함께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보험협회와 함께 학계 관계자들과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내년에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해 회계 처리된다. 이 경우 금리가 상승하면 시가평가 할인율이 올라 보험부채가 감소해 이익잉여금인 자본으로 전환된다.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별도 적립 의무가 없어 제한없이 사외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 해약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이며, 보증준비금은 종신·변액보험 등의 상품에서 투자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과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독회계 상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 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정준비금은 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 부족금액의 사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보험사는 계약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수취해 부채 내 별도 계정으로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보증관련 부채가 독립된 계정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보증준비금을 보수적으로 부채에 적립해왔기 때문에 시가평가시 보증관련 부채가 크게 감소해 이미 적립된 보증준비금 중 상당 부분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상품은 기초서류에 '보증준비금의 적립'을 명시하고 있고, 보증준비금은 장래에 발생할 보증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적립해 사내 유보시켜야 한다. 따라서 당국은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고 있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 수취할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해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동일하게 법정준비금으로 설정돼 사외 유출을 제한하려는 취지다.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개정 사항에 대해 3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