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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의료과실 감정서에도 환자 패소 판결…대법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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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실신에도 추가 검사 안해 사망…유족 소송
"상반되는 감정의견, 신빙성 여부 추가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환자에 대한 의료진 과실 여부와 관련해 상반되는 전문 감정 의견서에도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은 잘못이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들이 영남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5년 7월 9일 오전 5시 경 자다가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실신해 영남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그는 검사 결과 불안정성협심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자 같은 달 14일 퇴원했다.

퇴원 후 2주가 지난 같은 해 7월 28일 A씨는 실신과 명치 부위 답답함으로 다시 영남대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증상의 원인이 위식도역류염일 가능성이 있다며 내시경 검사를 권유했고 처방약 복용도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약 한 달 후인 2015년 8월 20일 재차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실신 전 증상을 보여 영남대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한 검사 결과 심전도 이상, 심근효소 이상 상승 소견이 있었고 흉수가 확인됐으나 A씨의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으로 판단하고 추가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A씨는 일주일 뒤 다시 명치 부위의 답답함을 호소해 다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결국 급성심장사로 사망했고 A씨의 유족들은 영남대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료진은 망인에게 반복된 실신 등 증상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관상동맥조영술 및 심장초음파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망인의 증상에 대한 진단·치료를 위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 과정, 망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사정을 참작해 병원 측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유족들에게 장례비와 위자료 등 총 18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의료상 과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의료진 조치에 대해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 질환을 알아보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감정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A씨가 응급실에 방문할 당시 심전도에 변화와 없고 혈액검사에서 심근효소 변화도 없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 감정 결과 망인의 심근효소 수치는 참고치보다 훨씬 높았다가 점차 낮아지면서 참고치에 가까워지는 추세였다"며 "망인이 피고 병원에 최초 내원해 치료를 받은 후 계속 호전되고 있었으므로 측정치에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해 이에 관한 추가적인 검사, 조치가 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8월 20일 이뤄진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관한 판단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심은 감정의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이어 "원심이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일반적인 과정이었다고 평가한 감정의견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사실조회 등 방법을 통해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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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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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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