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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취임식 초청 명단, 개인정보 포함돼 폐기"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1:18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1:18

김대기 "취임식 참석자 명단 파기" 논란에 해명
野 "취임식 초청 명단은 대통령 기록물, 폐기 위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 파기 논란과 관련해 "공문으로 회신한 것은 남아있지만 이메일로 회신한 몇만 건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 취임준비위원회에서 각계의 참석 대상자에 대해 공문으로 요청했고 다양한 형태로 회신이 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이 수석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같이 답변 드린 것으로 안다"라며 "공문으로 주고 받은 것은 남아있고 그것은 대통령실로 이관되지 않고 현재 공공기록물로 남아있다"고 해명했다.

이 수석은 이어 "과거 정부 기록물과 대조해봤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짧은 기간에 공문으로 받은 것이 많아 파기된 것으로 안다"라며 "대통령 기록물도 그런 기록물은 남아있지 않다. 몇만 명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실제 몇 명이 초청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했다.

논란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을 알려고 했지만 모른다"며 "저희도 팩트가 궁금해서 취임식준비위원회에 물어보니 개인정보라고 이미 다 파기를 했다고 했다"고 한 것에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해 임의로 파기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맞서 갈등이 일었다.

이후 행안부는 취임식 초청자 명단과 관련한 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의 질의에 "초청대상자 개인정보는 초청장 발송 등 개인정보처리 목적이 달성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취임식 종료 이후 파기했다"면서도 "실무추진단에서 각 기관으로부터 공문으로 접수한 초청대상자 명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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