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지난 29일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인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3월 2일 지역내 관공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취임연설 하는 하은호 군포시장. [사진=군포시] 2022.07.01 1141world@newspim.com |
공직선거법 106조 1항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였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회부했다.
하 시장 측은 "본인 선거도 아니고 가가호호 방문한 것도 아닌데 검찰이 기소 처분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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