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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리한 과징금 부과에...시장조성자 참여 증권사 '반토막'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7:5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7:50

1년 만에 참여사 14개사→6개사로
"수익은 적은 반면 법률리스크 부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시장조성자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는 증권사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최종 무혐의로 결론나기 했지만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시장 조성 활동에 대해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참여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다.

30일 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증권 등 6개 증권사와 2022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교보증권, IMC증권 등 6개 증권사가 계약했다.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5개 회사는 코스닥시장 시장조성자로도 계약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시장조성자 제도는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매수·매도 호가를 제공하도록 해 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고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올해 코스피시장 기준 시장조성자 수가 작년 14개에서 6개로 57% 줄었고, 코스닥시장은 14개에서 5개로 64% 감소했다. 시장조성계약 종목 수도 감소했다. 올해 시장조성종목은 유가증권 시장 248개 코스닥 시장 295개 등 총 543개다.

증권업계에서는지난해 9월 금감원이 그전 해(2020년) 시장 조성 활동했던 12개 가운데 국내외 9개 증권사에 대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로 총 487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사전에 통지하면서 시장이 위축됐다고 입을 모은다.

당시 금감원의 결정에 증권사들의 시장 조성 활동도 잠정 중단됐다. 10개월 만인 지난 달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증권사들은 혜택도 없고, 리스크만 높은 시장 조성 활동에 참여할 유인이 없다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 시장조성자 역할은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반면 법률 리스크는 큰 사업"이라면서 "검찰 조사 받고 하느니 차라리 참여 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집중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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