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취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임대인, 2~3년 후 건물 재건축 계획 통보
1심 '원고 패소'...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대법 "임대인, 신규 임대차 기간 단축 의도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했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2017년 5월부터 2년간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 1층을 보증금 8000만원, 임대료 360만원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해왔다. 당시 권리금은 1억 1100만원이었다.
B씨는 2019년 1월 해당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 이후 A씨에게 건물을 2~3년 뒤 재건축할 예정이라고 통보하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향후 재건축에 관한 조항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각 5% 올릴 것이라고 했다.
A씨는 2019년 2월 B씨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고 알렸고, B씨는 내용 증명을 통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에 응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 계획(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통지했다.
A씨는 2019년 5월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점포에서 퇴거했으나, 재건축 예정 사실을 고지받고도 임대차 계약에 나설 임차인을 찾을 수 없어 신규 임차인 주선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노후 정도에 따라 피고가 향후 2~3년 후에 재건축 계획을 세운 것은 필요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며 "재건축을 빌미로 신규임대차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이를 계약시 반영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주저하게 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피고와 신규 임차인 사이의 주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약 45년이 경과돼고, 피고의 고지 내용은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철거와 재건축 계획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리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기간을 짧은 기간으로 특정해 고지하려는 확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지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고지가 원고와의 최초 임대차 계약 무렵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상가임대차법 10조 1항의 법리상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는 될 수 없다"며 "그로 인해 당연히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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