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당사자 동의 없이 판결문 열람 후 기사 작성...명예훼손 책임 없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12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2일 09:00

"비실명화 판결문 열람...국민의 알권리 보호"
"사생활 침해 정도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당사자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이를 토대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기사를 작성한 경우 기자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기자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기자는 지난 2013년 3월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름이 모두 비실명 처리된 B씨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고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같은 해 8월 이 사건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좋아하는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며 'B씨는 2012년 6월 25일 경북 상주시청 민원실에 혼인동의를 받지 않은 채 C씨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호적전산기록에 혼인기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공보판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판결문을 공개하여 기자들로 하여금 기사를 작성하도록 했고, 기자는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고 사건의 진실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기사로 일반대중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3억 7500만원 상당의 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보판사가 판결문을 공개한 부분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일반인에게도 확정된 형사판결문에 대해 열람 및 복사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보판사가 피고에게 비실명화 처리한 판결문을 열람시킨 행위에 위법이 있다거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기사에는 피고인에 대해 B모(38, 피아노강사)씨라고만 했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C모씨라고만 했다"며 "이 내용만으로는 일반인은 물론 원고의 지인이나 주변인이 기사 속 피고인이 원고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에 대한 피고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악성댓글에 시달리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실은 인정되나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작이란 없는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미는 행동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기사의 중요한 부분인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진실이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사 내용이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혼인신고를 할 때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시사성이 적지 않아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정도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과 공익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