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사건을 처분하지 않은 검사 등 3명이 법무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소속 A검사에게 품위손상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A검사는 지난 1월 23일 오전 1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취소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검 소속 B검사 역시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B검사는 지난해 12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km 구간을 운전했다.
청주지검 소속 C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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