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충주시보건소가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흡연행위 합동지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PC방, 도시공원 등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해 주·야간, 휴일에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충주시 금연지도 모습. [사진 = 충주시] 2022.09.15 hamletx@newspim.com |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의 금연구역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적정성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 지정 위반, 담배자동판매기 장소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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