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기저귀를 제때 갈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켜 친딸에 장애가 생기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 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중상해 등으로 기소된 A(27)씨와 B(25)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지법 전경. 2022.09.06 jongwon3454@newspim.com |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제외하고 키워야 할 아동이 여럿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부모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중구에서 당시 9~10개월 된 친딸 기저귀를 제대로 갈아주지 않고 씻겨주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임한 혐의다.
친딸은 우측 고관절에 화농성 고관절염이 생겼고 염증으로 뼈가 녹고, 기저귀 부위에 있던 곰팡이에 감염돼 심한 발진을 겪었다. 결국 친딸은 세균감염으로 인한 우측 고관절 화농성 고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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