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레=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은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송이와 능이버섯 등 임산물의 무분별한 굴취·채취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을 위함이다.
구례군 청사 [사진=구례군] 2021.09.01 ojg2340@newspim.com |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소나무이동단속반을 활용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버섯류·산약초와 허가 대상외의 희귀수목과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며 "불법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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