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홍원식 일가 지분 53% 양도소송 1심 승소
법원 "남양유업 쌍방대리·계약해지 주장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남양유업이 체결한 매각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그의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모 군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04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피고들은 계약에 대해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홍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 52.63%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앤코 측이 제시한 안건을 부결하면서 매각 결렬을 공식화했다.
이에 한앤코는 당초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홍 회장 등의 주식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당시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홍 회장 측은 재판에서 한앤코가 인수 전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고 남양유업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한앤코 측 자문을 맡았다며 쌍방대리 문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