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추후 협상 보완할 수 있다며 속였다" 주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 매매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추후 협상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홍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피고 자격으로 출석해 "(매매 계약서)는 일종의 제안서일 뿐 무슨 의미가 있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홍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신문에서 "(홍 회장은) 계약 당일(2021년 5월 27일)까지도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 종결일 전까지 확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대변했다. 관련해 홍 회장은 "계약 당시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가 왜 이리 다그치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며 "2∼3일 늦어도 남양유업이 도망가지 않는데 왜 이렇게 다그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
또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전 약속했던 백미당 사업권 보장과 홍 회장 가족들에 대한 임원 예우 등이 계약서에 빠져 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계약 당시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시 소송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박모 변호사가 '추후 보완하면 된다'고 말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피력했다.
또한 홍 회장 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홍 회장 가족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한앤코의 대리까지 양쪽을 중복해서 맡아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종전의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박 변호사가) 계약서 날인이 조건부라고 분명히 얘기하며 '나중에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앤코 측 소송대리인은 이를 두고 "피고(홍 회장)의 말대로라면 (박 변호사의 행동은) 사기이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일"이라며 "왜 1년 넘게 형사 조치를 안 하고 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회장 측 대리인은 "작년 9월께 박 변호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피고가 강하게 얘기했는데, 주변에서 민사 문제를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아서 실제 고발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홍 회장 측과 한앤코는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지분(53.08%)을 매각하는 SPA를 체결했으나 홍 회장 측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대립 중이다. 한앤코는 계약 파기 후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지만 홍 회장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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