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무실 난입해 모욕·비방
해당 영상 유튜브 업로드하기도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으며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을 상대로 비방과 모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이명수·김 모 기자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백 대표의 모욕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공소 사실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왼쪽부터), 양태정 변호사, 이명수 기자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45분 통화를 방영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20 mironj19@newspim.com |
백 대표는 2020년 3월 이씨, 김씨와 함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을 찾아가 촬영한 영상을 '일베 의협회장 최대집 응징취재'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게시했다. 영상에는 최 전 회장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뱉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영상은 내려간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정치편향적인 행태를 고발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행위 이기에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전 계획한 바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취재방식 변경 등 반성하고 있고 김 모 기자는 동종범행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 의협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의소리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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