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수차례 굶기는 등 학대
지난 7월 동생 숨지자 직접 신고
징역 7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지적장애 여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학대치사,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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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회에서 살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부모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사실상 피고인만을 믿고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어적 폭력 등을 행사하고 급기야 밥을 먹지 않게 함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년간 함께 거주 중이던 여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굶기는 등 학대를 일삼다 고도의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생이 숨진 당일 "동생이 화장실에서 사망한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동생을 돌보면서) 점점 나도 살기가 싫고 동생이 실수하면 점점 다 하기가 싫어진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취업제한명령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