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20% 할인 가능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개장 20주년을 맞은 대전 오월드가 다음달 1일부터 대전시민 할인제도를 도입한다.
오월드는 다음달부터 시민할인 제도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대전시민임을 입증할 증명서를 소지하면 20%의 할인요금으로 오월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전오월드 포토존에서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전오월드] 2021.01.14 rai@newspim.com |
성인 기준 입장요금 3500원, 자유이용권 7000원의 할인이 적용됨에 따라 4인 가족이 이용할 경우 최대 28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민 이용요금 할인은 매표소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입장객은 '온통대전' 카드를 사용하면 시민 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오월드 관계자는 "개원 20주년과 나이트 유니버스 개장을 계기로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시민할인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월드는 지난 2002년 개장 후 저렴한 이용요금 혜택이 대전시민보다 전체 입장객의 60%에 달하는 외지 관광객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시민을 최우선으로 배려한다는 민선8기 정책기조를 수용해 시민할인 제도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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