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고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았던 기간이다. 시는 대책기간 동안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 예찰과 함께 가축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의 24시간 연락체계 유지해 방역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2.09.30 jongwon3454@newspim.com |
또 구제역 및 AI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시설 소독 약품 공급 ▲공동방제단을 통한 농가 소독지원 ▲전담공무원을 통한 축산농가 점검·예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축산농가·시설 및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검사 등을 추진해 지역 내 AI 유입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고 검출 시 차단 방역을 강화해 사육 농가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다음달부터 11월 중순까지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4주 후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정인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는 자율방역과 정기적인 농장 소독, 구제역 일제 접종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이 최우선이며 의심 상황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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