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 계도기간 후 31일까지 단속 활동
[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다음달 31일까지 바다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31일까지 단속 활동이 진행된다.
태안해양경찰서는 다음달 31일까지 바다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2.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장 대상으로는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 ▲출입항 허위신고 ▲어선 불법증개축 등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준수사항을 단속한다.
또 어선 승객 대상으로는 ▲선내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낚시어선의 현장확인을 확대하고 출항 후에는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낚시어선업자의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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