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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감 3대 쟁점…탈원전·IRA·한전적자 해법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2년10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3일 09:00

탈원전·친원전 정책 놓고 여야 공방 예고
美 인플레방지법, 정부 부실한 대응 지적
무역적자 6개월 장기화…정부 대책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4일 예고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탈원전을 비롯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한전 적자 등 에너지 정책 대응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었다.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한 바 있다. 

신한울 1·2호기 사진(왼쪽 신한울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06.09 fedor01@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에는 지난달 원전 업계와 기관이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인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를 경남 창원 테크노파크에 열기도 했다. 새 정부에서는 친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이번 산통위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과 친원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해당 정책에 대한 집권 정부를 국감장에서 심판하려는 분위기로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한국전력의 적자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원전을 통한 전력 발생을 하게 되면 한전의 비용 부담이 줄었을 것이라는 게 국힘의 주장이기도 하다. 

여기에 최근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민주당의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일반 가정의 가계 부담은 물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철강업 기업의 커지는 부담은 철강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지적했다.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시장 혼란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질의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관련된 대응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 통과 이전에 주미 한국대사관이 해당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신처에 산업부도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왔던 산업부가 실제 사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9.22 photo@newspim.com

이미 이창양 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 의회 등을 방문하는 등 방미 성과 등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장 우리나라 전기차의 수출이 위축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안으로 관련 주무부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국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요소수 사태에 대한 산업부 등 주무부처의 미흡한 대응을 떠올리기도 했다.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수출입 상황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 연말까지는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무역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산통위 한 관계자는 "수출은 늘고 있지만 환율 상승 등의 요인 때문일 수 있다"며 "에너지 수입비용은 대외적인 요인 때문이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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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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