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 국감 인사말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플랫폼 분야와 관련해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갑을 및 소비자분야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2 photo@newspim.com |
그는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남용, 불공정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엄정히 조사·제재하겠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체 간의 문제는 현행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되 플랫폼의 입점업체 '갑질'과 소비자 문제에 대해선 자율규제 방식을 취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의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시장 경쟁 촉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 경쟁 촉진과 관련해 "반도체,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해선 "부당한 특혜를 주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 편입·지정된 기업집단 등에 대해서는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예방 및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도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 강화와 피조사기업의 절차적 권리 강화, 가맹·대리점 분야 단순 질서위반행위 관리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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