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대백화점 본사와 대전점 안전관리 메뉴얼에 주목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이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11일 오후 1시 45분께 현대백화점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가 현대백화점그룹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책임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와 관련, 본사 안전관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11일 오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독자제공] 2022.09.26 gyun507@newspim.com |
앞서 대전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화재 발생 관련한 소방시스템 내역 등을 다룬 서류 및 CCTV,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방재 시스템 운영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스프링클러 및 화재 경보가 부실작동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은 화재 초기에 부실 대응으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본사와 대전점의 안전관리 메뉴얼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소방점검 때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이 사설업체로부터 소방점검을 받고 24건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 현대 아울렛 측이 6월에 지적 받은 24건 중 하나라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정지선 회장이 중대재해법상 처벌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백화점그룹에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선임했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최고경영책임자(CEO)에게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27일 오후 대전 유성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찾아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2022.09.27 nn0416@newspim.com |
고용부 관계자는 "지적 사항을 이행 안한 점이 화재 원인으로 편명돼 피해가 확산했을 경우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된다"며 "그동안 기업에서 CSO를 두더라도 CSO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사례는 없었다. 인과관계를 확인해 처벌 대상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울렛 측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해명했으나, <뉴스핌> 취재 결과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원들은 지하 1층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장난 스프링클러를 방치했거나 누군가 지하 소방용수 펌프을 차단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소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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