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14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시 안전보안관 시·구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단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또는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시는 14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시 안전보안관 시구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2.10.14 nn0416@newspim.com |
또 최근 대형 아울렛 매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건과 관련 화재예방 분야의 주민신고 강화 방안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행동수칙 홍보에 대한 토론에 나섰다.
안전보안관 이태국 시 대표는 "그동안 안전보안관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에 집중했다면 앞으로 다방면에서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발로 뛰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6월부터 도입한 제도다. 현재 대전시에는 통·반장, 재난·안전 관련 단체 회원들 위주로 현재 204명의 안전보안관이 활동 중이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분야별 안전사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 감축을 위해 안전보안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생활 중심 안전확보에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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