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등 전 쇼트트랙 코치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선수대기실·샤워실, 빙상장 대관에 부수적 사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 실내빙상장에서 사설 강습을 한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들을 상대로 시설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강영기 판사는 최근 국가가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조재범·장권옥·조항민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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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이들 코치들은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한체대 허가를 받고 하루 평균 2~3시간 실내빙상장을 초중고생 선수반 사설 강습 장소로 사용했다. 이들은 선수대기실 사이에 있는 샤워실을 지도자실로 사용하고 학생들은 선수대기실 내부에 있는 사물함에 운동장비를 두고 다녔다.
정부는 2020년 4월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재산인 빙상장 내 선수대기실과 샤워실을 무상으로 사용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사용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사용료 각 560만~157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치들 측은 학생 학부모회에서 학교 명의로 빙상장 사용허가를 받았고 자신들은 학생들을 지도했을 뿐 무단으로 선수대기실과 샤워실 등을 강습팀 전용공간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한체대 빙상장을 사용한 주체가 코치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들이 이용한 선수대기실과 샤워실은 빙상장 사용시 별도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대시설이 아니라 빙상장 대관에 따라 부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가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보면 피고들의 무단 점유 기간에 빙상장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시간을 제외하고 있는데 원고 역시 빙상장 사용허가 범위에 선수대기실 및 샤워실이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판사는 "샤워실에 비치된 책상과 의자,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피고들이 설치했다거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피고들이 관리해 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이 이전에 빙상장을 사용한 지도자들로부터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샤워실을 사용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샤워실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사설강습팀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선수대기실은 출입구에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사용이 가능했다"며 "일정 기간 빙상장을 이용해 훈련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훈련 전후 휴식 공간이나 운동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고 선수대기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체대 측에서도 빙상장에서 훈련하는 학생들의 운동장비 보관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았다"며 "빙상장의 관리자인 한체대는 상시적으로 이 사건 빙상장을 사용해 훈련하는 학생들의 사물함 사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