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내달 25일까지 2022년도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 제도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 처리 등에서 위반 사항이 없고, 선내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 관리 운용이 우수한 선박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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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해경] 2022.10.18 krg0404@newspim.com |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선박 중 50톤 이상의 유조선, 200톤 이상의 일반 선박으로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선정된 모범선박에게는 모범선박패 수여와 함께 선정일 다음 연부터 3년간 해양오염 관련 지도점검이 면제되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1/2범위에서 감경(1회 한정) 받는다.
심사는 △해양오염방지설비 가동 상태 및 작동법 숙지 여부 △폐유,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숙지 및 교육훈련 이행 여부 등 11개 항목이다.
신청은 평택해양경찰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직접방문 하거나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해 접수하면 된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