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위탁 명품 전당포 맡기는 등 사기·횡령 혐의
"피해자 147명으로 다수…일부 합의·반환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중고 명품 판매사업을 하며 고객들을 상대로 4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사기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중고매매상 B씨에게 징역 6년, 대표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이들은 2019~2020년까지 고객들에게 샤넬, 에르메스 등 명품가방을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받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명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경부터 청담동에서 중고 명품가방 등에 대한 구매대행 및 위탁판매 사업을 하는 A업체를 운영하면서 B씨는 직접 고객들을 응대하면서 상담하는 업무를 맡고 C씨는 물품 배송과 고객 리스트 등 정보를 관리했다.
이들은 2019년 가을 경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고객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명품들을 팔아 얻은 대금을 채무 변제나 전당포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추가 대출을 위해 명품들을 전당포에 담보로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객들로부터 판매대금이나 위탁한 명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새로운 고객들에게 명품이나 구매대금을 받아 기존 고객들에 대한 판매대금으로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47명으로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약 46억원으로 크다"며 "B씨는 피해자들을 기망해 피해자들의 물건과 돈을 편취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횡령했고 C씨는 B씨를 도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전당포에 맡기는 등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돈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금액은 위 금액(46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B씨와 C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