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부품 활성화…자동차보험 수리기준 개선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높여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20일 품질인증부품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하고, 품질인증부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을 의미한다.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은 외국과 달리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자동차제작사(OEM) 부품 위주로 높은 비용의 수리관행이 고착화돼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대물, 자차보험금 7조5000억원 중 부품비는 3조2000억원(4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2월 자동차보험 자차사고 수리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면 OEM부품 비용의 일부를 환급하는 특약을 도입했으나, 품질인증부품에 인지도가 낮은 탓에 사용실적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특약상품 가입 방식에서 한단계 나아가 현행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에서 대물사고 등에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경미손상 차량 수리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하도록 했다.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외관상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를 거부하고 교환수리를 요구해 갈등이 빈번하다. 또, 수리 난이도가 높아 일부 차량의 경우 교환수리비 보다 복원수리비가 더 비싸 경미손상 복원수리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에 대해 품질인증부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다만,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복원수리를 적용한다. 또, 이를 대물배상 및 모든 자기차량손해 처리에 적용해 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금감원은 경미손상 수리 대상인 외장부품 8종은 대부분 품질인증부품으로 생산되고 있어 즉시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또, 품질인증부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차량 수리시 정비업체는 소비자에게 공급망이 잘 구축돼 부품이 적시에 공급되는 OEM부품 사용을 주로 권유하고, 소비자는 품질인증부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비업체의 권유대로 OEM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차량 수리시 소비자들이 품질인증부품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비업체가 수리비전산견적시스템(AOS)의 알림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리 사전견적서를 제공하면 품질인증부품 관련 정보도 함께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차량수리를 위해 품질인증부품 정보가 필요한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차량 모델이나 부품번호를 입력하면 가격 및 판매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부품 가격이 하락하고, 이를 통한 수리비용 절감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개선되면 수리기준에 따라 교환수리가 불가능해 야기됐던 분쟁이 감소하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가 가능해져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