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전문성 신장·처우개선 등 129개 항목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교총과 도 교육청이 '2021년 교섭·협의' 에 합의했다.
26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양 측은 지난해 10월 166개항의 교섭 안을 놓고 1년 동안 협의 과정을 거친 끝에 최종 전문, 본문 65조, 부칙 3조, 129개항에 대해 25일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식. [사진=충북교육청] 2022.10.26 baek3413@newspim.com |
이번 합의서는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원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승진과 인사제도에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충북교육청과 분기별 정책협의 개최 ▲충북교총 연수·행사 행·재정적 지원 ▲교원 처우 개선 ▲학교 시설 개선 유지 보수 지원 ▲사서, 영양, 보건교사 처우 개선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단설유치원 설립 지원 등이다.
또 양측은 교섭·협의 관련 법령과 규정 범위 밖의 교섭 요구안인 행복씨앗학교 관련해 교원승진 제도, 교원인사 관련 등 37건을 양측 합의하에 철회했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2019년 체결 이후 3년 만에 새로운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하며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학교현장에 합의안이 의도된 취지대로 반영됐다"며"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교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신장 등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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