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6억 원을 환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등의 국세 경정과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시청 전경 |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치구에서 수시로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지방세 환급계좌가 없어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전시와 자치구에서는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대전시 민태자 세정과장은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과세관청에 지방세환급계좌를 신고해 정당한 환급금을 찾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정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etax),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해당 자치단체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사전에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환급계좌 신고를 하면 환급금 발생시 별도의 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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