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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추가공사 전 반드시 서면 받아야"…건설하도급 피해 예방 안내

기사입력 : 2022년10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0월30일 12:00

건설하도급 조정 신청 70%가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0일 최근 빈발하는 건설하도급 분쟁 사례를 분석해 피해 예방과 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조정원이 최근 3년간(2020년1월~2022년9월) 접수된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사건 총 1129건을 분석할 결과,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787건(69.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고).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2022.10.28 dream78@newspim.com

조정 신청금액은 총 3867억원으로, 전체 조정 신청 사건의 43%인 338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되면서 수급사업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737억원이다.

대금 미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원사업자의 경영악화 등에 따른 자금사정이 395건(50.2%)으로 가장 많았고, 추가공사 인정 여부‧비용 부담에 대한 의견 불일치 등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이 304건(38.6%)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특히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의 주된 원인을 보면 추가공사 지시 203건(66.8%), 현장상이(차이) 64건(21.0%), 공사 중 계약해지(타절‧打切) 37건(12.2%) 순이었다.

조정원은 공사대금 정산 관련 분쟁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로 당초 계약내역에 없던 추가공사를 수행할 때 신규 공종, 수량, 단가 등 구체적인 공사변경 사항에 대한 서면을 발급받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추가공사 위탁 여부,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서면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쟁이 발행할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원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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