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무회의서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개정
10인 추천 조항 삭제…사측 견제 장치 마련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대표)를 선출할 때 입후보자의 '10인 이상 추천' 의무 조항이 사라진다.
노사 협의에 따라 입후보자 등록 기준이 '50인, 100인 이상 추천'도 가능해지면서 사측에서 미리 지명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정부는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복지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입후보를 제약할 수 있고,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 등을 반영하기 곤란해 경직적인 운영을 야기했다.
이에 고용부는 '10명 이상 추천' 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방법 및 위원 선거인에 의한 간접 선출 내용을 삭제해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시행령을 정비했다.
이 규정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기 위해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업장에선 사측 입맛에 맞는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일부 사측은 자사 입장을 반영해줄 근로자위원을 미리 정해두고 관련자 10명이 추천하는 식으로 근로자위원 선출해왔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사측을 견제할 장치가 마련돼 전체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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