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일부 인용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MBN은 방송 송출을 포함한 업무를 6개월간 중단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MBN] 2020.11.04 alice09@newspim.com |
앞서 MBN은 자본금 556억원을 불법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MBN은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법원 행정2부는 지난해 2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그 효력을 본안소송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한편 MBN은 지난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 부관(약관) 취소소송의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MBN은 방통위가 내건 방송사업 재승인 조건 중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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