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광주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용임 광주시의원(비례)은 최근 경제창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최저시급을 무시한 채 계획됐다"고 지적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난해 시작한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3억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에게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용임 광주시의회 의원 [사진=광주시의회] 2022.11.06 kh10890@newspim.com |
이 사업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을 어긴 채 최저시급 8720원 적용해 계획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실업률을 낮추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계획부터 사업 설계를 잘못한 것 같다"며 "광주시의 모든 인건비 지원사업 계획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힘드신 분들이 광주에 많이 계신다"며 "최소한의 최저시급은 지켜가며 계획부터 철저하게 정책 설계를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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