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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대책] LTV 50% 단일화·한도 6억 상향...생활자금 주담대로 더 빌린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0:23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0:23

LTV 50% 일원화 내달 시행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주택 관련한 대출 규제를 풀면서 실수요자의 자금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부터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허용된다. 생활 안정 목적의 주담대는 한도가 없어지고,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된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저리의 전세대출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는 6억원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무주택자 등에 LTV를 10~20%p(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한 상태다. 예컨대 9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 LTV 50%가 적용되면 최대 4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최대한도 4억원에 막혀 대출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었다.

LTV 규제완화 내용<자료=국토부>

이번에 LTV를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하면서 우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늘렸다. LTV 우대 폭은 20%p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서민·실수요자는 6억원 한도 안에서 LTV를 최대 70%까지 활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 우대요건의 경우 소득이 부부합산 9000만원 이하,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또는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적용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함에 따라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돼왔던 별도의 대출 한도(2억원)은 폐지하고, 기존의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정 안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초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추진된다.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저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보증 제도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 경우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증료율은 0.02%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금융, 건설업황, 자금시장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에 관련해 필요한 대응책이 있다면 시장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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