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5년→2심 징역 20년...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조6000억대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벌금 48억원과 추징금 18억1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이모 전 라임 마케팅 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 채 총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93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와 234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부사장의 '펀드 판매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과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펀드 돌려막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768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2심은 "이 전 부사장 등이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금융회사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했다"며 "무역금융펀드 사기판매의 피해자가 700명, 피해액이 2000억원 가량에 이르며 업무상 횡령죄의 범행 목적과 수법이 나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숨기고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