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 사이버활동 차단 위해 국제사회 공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10일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자금 확보를 위해 암호화폐 등을 표적으로 해킹을 활발히 시도하는 데 대해 '제2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암호화폐 탈취 등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10.21 kwonjiun@newspim.com |
임 대변인은 "지난 5월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서 암호화폐의 탈취를 비롯해서 점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 후속조치 차원에서 외교부는 지난 8월 9일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회의에서 가상화폐 탈취와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 등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자금 확보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공조방안을 협의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미 2차 실무그룹 회의도 조율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 서기관실은 지난 8일(현지시각)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소송 대상인 암호화폐 계좌 33개의 소유주 등 관련인이 검찰의 소장에 답변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11월 8일부로 피고의 궐석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재판 없이 해당 암호화폐가 몰수될 수 있게 됐다고 VOA는 전했다.
이들 계좌의 암호화폐는 북한이 2018년과 2019년 사이 서울의 암호화폐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것들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검찰은 2020년 3월 북한 해커집단의 불법 수익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다.
미 글로벌 보안업체 '맨디언트(Mandiant)'는 북한이 경제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암호화폐 지갑까지 노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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