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점검…화관법 위반사항 집중 조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140곳 선정해 오늘(1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유역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량, 주거밀집도 등 사고위험 가능성과 인근 지역 환경을 고려해 각각 10곳씩 이번 특별점검 대상 140곳을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이수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집중 안전점검 현장 모습 [자료=환경부] 2022.11.15 soy22@newspim.com |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간 열린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추진 기간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점검을 통해 환경부는 42곳의 업체(11%)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65건을 적발하고 고발(6건), 시정명령(27건), 과태료 부과(32건) 등을 처분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설치·정기검사 미이행(25%), 안전교육 미이수(21%), 영업허가 변경신고 미이행(15%) 등이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특별 안전점검이 화학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를 위해 산업계, 시민단체와 협력해 실효성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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