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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배드파더스](상) "처벌규정 생겼지만 구멍 투성이"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4:01

"위장전입하면 그만...현행 감치명령 의미없어"
출국금지 기간 종료...다시 절차와의 싸움
"가벼운 처벌로 끝나면 어쩌나…형사고소도 망설여져"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됐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생겼으나 실효성이 미미하자 활동을 중단했던 '배드파더스'도 돌아왔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다. 뉴스핌은 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고통받는 한부모들을 만나 양육비 이행의 허점을 짚어봤다.

[돌아온 배드파더스] 글싣는 순서

(상) "처벌규정 생겼지만 구멍 투성이"
(중) 첫 형사고소…"합당한 처벌 나올까"
(하) 법개정 한계 여전..."감치제도 손봐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17년. 김모(46) 씨가 남편 A(51) 씨와 이혼한 이후 혼자 견뎌온 시간이다. 김씨는 5600여만원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법적으로 응당 받아야 할 돈이지만 A씨는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다. 김씨는 A씨에 대해 형사고소라도 해야 하나 싶지만, 고소를 한다 해도 양육비를 받아낼 자신이 없다. 

[서울=뉴스핌]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 카페에서 인터뷰 중인 김모씨의 모습. 2022.11.16 allpass@newspim.com

◆ "위장전입하면 그만인데...현행 감치명령 의미없어"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가사소송법에선 양육비 이행 명령 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감치명령이란 가사소송법에 따라 30일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제도다.

그러나 '위장전입'으로 의무를 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위 사례인인 김씨의 지적이다. 전 남편 A씨 역시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으나 위장전입으로 자취를 감추면서 법집행이 무산됐다.

김씨는 "전 남편이 일찌감치 전 시부모 집으로 위장전입을 해놓았더라"며 "지난해 12월부터 경찰이 해당 주소로 두 차례 방문했지만 '아들 여기 안 산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돌아왔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결국 A씨에 대한 감치명령은 폐문부재와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못했고, 이마저도 6개월이 지나면서 효력이 사라졌다.

◆ 출국금지 기간 종료...다시 절차와의 싸움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 100일, 출국금지 6개월, 신상공개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형사고소를 앞두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혔다.

제조기술자인 A씨가 해외 파견을 나갈 수 있는 만큼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행정상 오류가 생겼기 때문이다. 출국금지서류 제출 기한을 두고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다르게 안내하면서 최근 서류 제출 시기를 놓치게 됐다.

김씨는 "양육비를 받을 때까진 자동으로 (출국금지 기한) 연장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직접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며 "이행관리원이 서류를 여가부에 제출하고 여가부에서 심의 통과가 진행되는 데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앞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A씨가) 이미 외국에 나간 이후면 무슨 소용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 "가벼운 처벌로 끝나면 어쩌나…형사고소도 망설여져"

김씨는 지난해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을 믿지 않는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처벌이 곧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서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김씨는 "여가부에선 초범이기도 하고 강력 범죄가 아니라 집행유예나 100만원 벌금에 그칠 거라고 하더라"며 "처벌만 받고 양육비는 안 낼 가능성이 다분하다. 오히려 면죄부가 되어 버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이중 처벌도 불가능하다. 김씨는 "만약 이번에 가벼운 처벌로 끝나면 더이상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며 "결국 다시 돌아가서 감치명령 신청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씨는 현재 여가부에서 매달 20만원씩 한시적 양육비를 받으며 아들과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병원에서 프리랜서 피부관리사로 일하고 있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라 늘 불안하다.

김씨는 "이혼하면서 새 삶을 살고 싶었는데 양육비 문제가 꼬리표처럼 평생을 따라다닌다"며 "산다기보단 견디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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