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의견 차로 4차 회의 취소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내년도 세제개편안 심사가 24일 무산됐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이날 오후 열기로 했던 4차 회의를 취소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개편안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추가 상정 법안 목록을 두고 여야 간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0.04 jsh@newspim.com |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10억원을 놓고 여야간 이견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안 합의 처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심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임위가 파행을 거듭하며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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