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독성소독제?]① 1만t 물에 염소 단 5g 넣어도...반복 흡입시 '폐에 치명적'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7:37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7:31

환경부 권장 소독제는 최소 100만배?
박은정 교수 논문 세계적 저널 SCI급 게재
논문, 염소 3방울...폐·면역·DNA 손상

'팬데믹 3년', 급기야 치료제도 없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 발빠른 경기도의회는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만 떠들썩했던 'K방역' 실패가 우려로 번졌다. 국민들은 개인방역으로 돌아섰다. 방역전략의 핵심은 다중이용시설(병원·요양원·학교 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방역이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조차도 놓쳤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난 3년간 바이러스를 잡는다며 전국을 독극물 염소(CI)로 덮었다고 말한다. 바이러스는 못잡고 사람만 잡았다고 비난한다. 국민은 이미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팬데믹, 더 무서운 놈이 온다'는 탐사기획으로 독극물 코로나 방역소독의 실체를 파헤쳐 다가올 '2차 팬데믹'에서 국민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독성 소독제] 글싣는 순서

1. 1만t 물에 염소 단 5g 넣어도...반복 흡입시 '폐에 치명적'
2. 코로나 '다중이용시설' 사람잡는 '염소(Cl) 방역'...이제 '그만'
3. 사용방법 모르고 사람에 뿌려댄 'K-방역'....황당한 'WHO'
4.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다중이용시설' 염소 방역
5. 정부, '염소' 물질 승인해도 방역엔 사용 못해...그럼 시중 소독제는 '불법'?

[수원=뉴스핌] 서명준 기자 = 환경부가 권장하는 5대물질 소독제의 유독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염소는 1만t 물에 단 3방울을 넣어 희석해도 반복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논문이 나와 주목된다.

해당 논문의 수치가 맞다면 그동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바이러스 사멸 염소 유효농도를 500ppm 이상을 권고해 왔으니, 인체의 위험성으로 보면 최소 100만배 이상의 농도로 소독을 권고해왔다는 말이다.

[수원=뉴스핌] 서명준 기자=동서의학연구소 박은정 교수 논문 결과.2022.11.28 mjseo7578@newspim.com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박은정 교수가 지난 2월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살균·소독제에 사용되는 염화벤잘코늄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호흡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농도는 0.5μg(마이크로그램)이다. 논문은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저널인 'Toxicology and Applied Pharmacology'에 게재됐다.

연구의 기준에서 보면 학교운동장 크기의 가로 100mX세로100mX높이1m 물탱크 속에 염소화합물 5g(스포이트 3방울 정도)을 넣은 농도로 닦아야 인체에는 안전한 셈이다.

연구는 염화벤잘코늄(엄소)이 반복적으로 호흡기 노출되면 폐 염증과 폐 조직의 손상, 라멜라 구조체의 형성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농도가 높아질수록 세포독성도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미토콘드리아 구조와 기능도 손상됐고 면역반응과 DNA 손상, 아미노산 합성 분자의 발현 수준에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염소화합물 농도 0.5μg을 넘은 살균·소독제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인데, 정부당국이 권고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멸 농도와는 너무 큰 차이를 보여 충격적이다.

환경부가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으로 WHO에서 코로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성분별 유효농도의 기준을 보면 염화벤잘코늄(염소)의 유효농도를 0.05%(500ppm)~0.5%(5000ppm)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박 교수의 연구에서 도출된 안전 기준은 0.5μg(마이크로그램) 즉, 0.0005ppm에 해당하는 농도로 WHO 등의 기준과는 무려 최소 100만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 연구의 기준대로라면 환경부가 제시한 소독제의 유효농도 기준은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사용해선 절대 안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정부당국이 박 교수의 연구 결과값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더구나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가 염소화합물, 4급 암모늄화합물, 페놀화합물, 과산화화합물, 알콜 등 이른바 5대 물질로 된 소독제품을 '승인물질'로 구분하며 마치 안전성이 있는 듯 '신고물질'과의 차등을 주고 있어 여러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우리(국립환경과학원)는 지금까지 어떤 물질도 승인물질로 승인한 바가 없다"면서 "아직은 '승인 유예 물질'이고 올 12월이 돼서야 승인이 결정되는 물질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방역 모습 [사진=뉴스핌DB]

방역소독제의 유독성물질 승인 과정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부당국의 '승인'만을 믿고 소독해온 방역소독업체는 물론 개인소비자들까지도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독성 염소화합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조달청의 온라인 '나라장터'에는 방역소독제로 등록된 제품 대부분이 염소화합물이며 공공방역용이라는 이름으로 소독방역 업체들은 독성물질인 5대물질 제품들만 사용하도록 지침서가 배포돼 있어 대부분의 방역업체들은 염소화합물을 방역소독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들은 "우리(국립환경과학원)는 방역소독제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에 대해 승인물질로 승인한 적이 없다"라며 "방역업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약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독제 사용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5대 독성물질로 된 소독제가 대한민국 전역에 공공방역의 이름으로 공기 중에 마구 뿌려진 점을 감안하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농도 0.5μg 이상의 독성이 강한 소독제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면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의 '폐'와 '피부'는 상당 부분 독성 소독제에 노출됐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유독성 물질을 공기 중에 뿌려온 지난 정부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 건강은 이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경이지만 정부당국은 충분히 안내 홍보하고 있다는 입장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잡으려다 사람 잡는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면서 이제라도 정부당국의 주무부서가 '염소화합물'에 대한 사용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주무부서인 국립환경과학원도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빠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WHO·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효과가 있는 농도(유효농도) 기준을 5대물질(염소화합물, 알모올, 4급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화합물)로 특정해 바이러스 사멸 기준이 되는 유효농도까지 공개하고 있다.

SCI는 'Science Citation Index'의 약어로, 미국의 Clarivate Analytics 사가 과학 기술 분야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바탕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다. 매년 전 세계에서 출판되고 있는 과학기술저널 중에 자체 기준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등록 학술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SCI의 등록 여부는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술지 평가 기준이 된다.

mjseo757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