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는 12월부터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방법을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낮 시간대 부재중인 가구가 증가해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등기 우편을 받지 못하고 반송되는 우편물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2.11.30 krg0404@newspim.com |
실제로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에 반송되는 사전통지서는 꾸준하게 증가해 최근에는 47%에 달하고 있다.
이는 기존 방식인 일반등기의 경우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시 우체국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 반송 처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경된 선택등기 우편은 2회 대면 배달 시도 후 부재중일 경우 우편함에 투입돼 빠른 전달로 이어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적다.
시 종합관제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선택등기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월 870만원 상당의 일반우편 재발송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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