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생활 교정되면 기재 내용 삭제도"
전교조 "학생 위협 수단될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했을 때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단체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은 30일 "학생부 기재 방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라며 "교권침해 예방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지난 5월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
이날 교육부는 공청회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을 분리하는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교총 측은 "수업방해,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상황에서 교원들이 즉각 할 수 있는 조치는 사후 징계 외에는 없으며 징계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현실"이라며 "학교폭력 처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교사들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 반성과 생활 교정이 이뤄진다면 심의를 거쳐 기재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적 효과와 교권침해 예방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권침해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하고 상호 갈등만 증폭시킨다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측은 "학생부 기록은 대학 입시 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며 "사실상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학생부 입력을 막기 위해 조치에 불복한 소송이 늘고 학교는 법적 분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0년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강요'로 이중 처벌 및 위법 논란 등을 일으키고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렸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안 발생시 피해 교원과 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분리된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 시스템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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