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을 맞아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집중점검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은 국내 항해 선박 경유 0.05%, 중유 0.5%이하, 국제항해 선박은 유종 관계없이 0.5%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을 맞아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집중점검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태안해경] 2022.12.01 jongwon3454@newspim.com |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태안해경은 이번 선박 연료유 점검에서 시료채취‧분석으로 황 함유량 확인 및 법적 비치서류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시멘트와 석탄 등 하역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하역시설 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의 설치‧운영 현황과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및 해상탈락 등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태양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항만과 대기환경을 위해 해양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법규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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